배우자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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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모르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절세 방법!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보 2018. 9. 15. 05:35
세상에는 돈을 버는 사람도 많고, 돈을 아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들어 온만큼 족족 세금으로 다 나가는 한편, 어떤 이는 다들 내는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이 들어 온만큼이 고스란히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적어도 알지 못해서, 몰랐다는 이유로 나라에 세금을 그대로 받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부모님들의 성향이 들어나는 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관심있는 분야이기도 하네요.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세 증여받은 재산가약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